김 검사의 비리를 수사해 온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 검사를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주 이미 김 검사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 하고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대검 감찰본부도 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의 성추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전 검사를 해임하고 불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이날 감찰본부의 수사결과에도 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사사례를 재발방지책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 측은 자신의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3명 가운데 1명은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또다른 2명은 아이디를 확인했다면서 관할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 측 정철승 변호사는 "해당 포털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게시물을 보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글을 올린 당사자에게도 게시물을 자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여성의 사진을 올리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6일 피해여성의 사진이 최소 유출된 진원지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사와 검찰직원 20여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출된 사진은 피해여성의 운전면허증에 부착된 것과 같은 것으로 수사기록 조회시스템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20명은 조회시스템에서 피해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정 변호사는 "피해여성 사진의 최초 유출자가 검찰 및 경찰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기관에 의한 중대하고 심각한 국민의 인권유린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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