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70차례 女속옷 및 특정 부위 몰래 촬영한 20대 회사원 영장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속옷과 특정 신체부위를 27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회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용)혐의로 강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4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화장실, 마트, 지하철역 등지에서 휴대폰이나 소형카메라를 이용, 270여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속옥 및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카메라에 강씨의 얼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가 보관 중이던 컴퓨터 및 저장장치 9개와 삭제한 파일 270여개를 복구해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의 신체부위에 흥미를 느껴 재미삼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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