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중소협력업체 대표들이 서울시의 대형유통업체 판매 제한 품목 선정조치에 반발,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14일 서울시청을 방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51개 품목 판매 제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생존대책투쟁위원회 소송 농어민과 업체 대표 20여명은 이날 박원순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서울시 정책관을 만나 항의 성명을 전달하고 돌아갔다.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 대형유통업체 판매제한 정책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수많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파산과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서울시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한쪽(농어민, 중소기업)을 죽여 다른 한쪽(전통시장)을 살리려는 하책(下策)으로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며 콩나물, 계란, 감자, 상추, 담배, 술 등 신선.조리식품 등 대형마트와 SSM에 판매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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