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 유무죄 다시 판단해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활동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모씨 등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야" 하고 "제3자에 대한 위력행사가 피해자의 업무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위력행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있어야 한다"면서 "광고주를 통해 위력을 행사한 것이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판단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소주의 광고중단 운동이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인정했다.
언소주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제하는 광고주들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였다.
검찰은 언소주의 활동 가운데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거는 것과 예약취소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나며 언소주의 인터넷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 8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다.
1심은 2009년 2월 이들에게 전원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15명에게 유죄,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