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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교육 1, 2위 업체, ‘거짓광고’하다 공정위 제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학사 교육 1, 2위 업체가 학위취득 회원을 모집하면서 '합격률 1위', '최다 합격', '적중률 100%' 등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 책임을 물어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주)지식과미래는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독학사 교재 집필진 수가 113명임에도 박사급 이상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집필했다고 94명을 부풀려 광고했다.

또 객관적 증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서도 다른 업체보다 합격률이 월등히 높은 것처럼 '합격률 1위', '21년 동안 수석 및 특별상 1위', '2009년 전관왕 석권'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식과미래 역시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최다합격자 배출', '적중률 100%' 등과 같이 높은 합격률과 다수의 독학학위 취득자를 배출한 것으로 거짓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격률 1위', '적중률 100%'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의심이 가는 경우 사업자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거부한다면 공정위나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고 다른 분야 학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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