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경찰 또 이중 수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15 16:50

수정 2013.03.15 16:50

검찰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주고 이를 나중에 적발한 검사는 사건 자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나섰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2009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 재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일부 수사관들이 금품수수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검찰 조사관에 대한 수사는 물론 비위 혐의가 적발됐는데도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이모 수사관 등 검찰 수사관 2명이 피의자로부터 약 2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은 경기도 지역 모 검찰청에 재직 중인 이모 수사관(52)과 정모 수사관(48)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초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된 가락동 시영아파트 김모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조합장 측의 부탁을 받은 발코니사업자 김모씨(61)로부터 중국여행·술 접대, 유흥주점 향응 등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이다.

발코니사업자 김씨는 재건축사업에서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김 조합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수사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인 정 수사관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수사에서 "이 수사관을 통해 정 수사관을 만나 식사를 대접했다"면서 "실제 김 조합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정 수사관이 부서 회식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조합장은 조합비 횡령과 배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8차례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09년 김씨가 다른 건으로 구속돼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인지됐지만 주임검사인 김모 검사(현 부산지검 근무)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의 비리의혹 당시 불거졌던 '이중수사 논란'을 떠올리며 "검찰의 자체 감찰과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수사 대상인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장용진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