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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차관 “귀족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중단할 것”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치원비 잡기에 나섰다. 유치원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다.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초과징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하게 올려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특정감사해 법적 조치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주부터 서울지역에서 원비를 지나치게 인상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와 특별점검에 나섰다. 편법인상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제재를 가한다.

중장기 대책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표준유아교육비를 지키는 곳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지원을 늘리되 이를 초과한 곳에는 유아학비를 뺀 나머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월 37만9000원, 연 455만8000원이다.

유아교육법을 고쳐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보육료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다음 달부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어린이집 1000곳을 대상으로 보육료·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를 초과 징수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활동비 관리를 강화해 수납한도액 내에서라도 실제 필요 경비를 초과해 받았다면 지자체와 협조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공공기관 조달 입찰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올해 안에 국가계약법을 고쳐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을 먼저 사주는 '공공부문 우선구매제도'도 도입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보 유출이나 키보드 해킹 등에 취약한 보안기술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자상거래의 필수 서비스인 '택배' 부문에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만큼 품질인증제 도입, 중소 택배업체의 공동물류인프라 제공시스템 조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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