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신헌법·긴급조치 위헌? 합헌?

남형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74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던 오종상씨가 긴급조치 1, 2, 9 호와 그 근거가 된 유신헌법 제53조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21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경북 경주의 배모씨와 서울 성동구 이모씨 등 3명이 긴급조치 1, 2, 9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한 여고생에게 유신헌법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고문을 받았으며, 당시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수배된 처남의 소재를 대라는 강요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오씨는 이후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또 경북 경주의 배씨는 긴급조치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 성동구 이모씨 등 3명은 1975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이들은 긴급조치와 그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가 권력분립의 원리 및 법치국가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고, 법률에 의한 지배와 재판을 형해화했고, 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