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 기준 만든다
환경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제'와 '환경오염 피해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피해 구제기금 설치' 등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충남 태안 원유 유출,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기 때문에 가해 책임이 없는 국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충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2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 따르면 우선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오염 유발자에게 엄격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률은 환경책임 대상, 입증 책임, 배상기준 등을 명확히 담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환경책임 대상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피해자는 개연성만 입증하면 된다. 환경오염 배출시설과 손해 발생 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론의 증거는 가해자가 찾아야 한다. 배상기준은 환경오염 피해 규모를 따져 추후 한도액을 정할 계획이다. 법률은 또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하고 기업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 오염제거 및 복원비용 등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보험료 자체에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일부나 세제를 지원하고 형사 처분을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대기업이라도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감소 노력을 한다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통상적인 재해를 초과한 환경오염 손해 등에 대비, 2025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조항도 법률에 담을 계획이다. 기금은 기금운영단에서 전문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환경오염 피해관리 전문가, 손해사정 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 등은 내다봤다.환경부 등은 내년 6월까지 법률을 제정한 뒤 2015년 6월까지 시행령 마련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기금 조성은 2015년부터 시작한다.
윤승준 KEITI원장은 "정부가 불산 사고 수습을 위해 집행한 554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자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형국"이라며 "이제는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