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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교통사고 관련 금품수수 경찰관 파면조치
경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을 적발, 파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모 경찰서에 근무 중인 이모 경사(45)는 지난 2011년 8월께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면서 무면허 운전 및 물피 교통사고 야기도주 후 자진출석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사는 이날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조치됐으며 향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도 금품수수·대상업소 유착 등 잔존 부패비위는 과거의 행위라도 끝까지 추적·발본색원하고 형사입건 하는 등 고강도 사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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