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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광고 허용-투자금 최소 5억원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자금이 최소 5억원이 넘어야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등록을 하게되면 투자권유 광고, 운용상품 직접판매 등이 허용된다.

다만 대기업그룹이 사모펀드를 활용해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비전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애 관련법규를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이 5억원으로 설정된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맞춰 직접 투자자(전문 투자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따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 투자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설립, 운용, 판매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고 현재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화 돼 있는 규제의 문턱을 낮춰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설립 의무를 대체할 계획이다.

운용규제도 풀린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키로 했다.

대기업 관련 규제는 일부 강화할 방침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계열사 투자제한을 강화한다. 기존 총펀드 주식 투자한도의 10%를 5% 이내로,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를 25% 이내로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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