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제조번호만 같으면 ‘한번만’
화장품 병행수입업자들이 품질검사를 마친 것과 같은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품질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의약품 도매 위탁자들은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지역 농협이나 수협에 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완화다. 지금까지는 이들 업자가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에 따라 품질검사를 해 중복검사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품질검사비용은 건당 60만원가량으로 업체로선 부담이 컸고 행정절차 낭비도 심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 위탁자는 창고 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이 가능했지만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따랐다. 그만큼 부담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이달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업계에선 비용을 연간 총 39억~47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이 지역 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인 시중은행, 보험, 증권사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82종을 직접 열람할 수 있었지만 지역 농.수협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여기서 제외돼 왔다. 고객이 등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농·수협 등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어촌 주민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역 농.수협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대상자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추가로 지급받을 때 민간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기준을 개정해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가 추가 지급할 수 있는 항목에 90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할랄(이슬람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인증), 코셔(유대교 정결음식 규례)도 식품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인증.보증만 식품 등의 광고에 사용할 수 있었다.
공정위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