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 “수익률 보장” 구두약속 법적효력 없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X증권사 직원 B씨로부터 주식 투자 권유를 받았다. 결정을 망설이던 A씨는 B씨가 "최소 10% 수익은 보장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해 이를 믿고 주식계좌를 개설했다. 하지만 6개월 뒤 손실이 발생했다.

#2. C씨는 Y증권사에 선물옵션 거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과거 선물옵션거래 경험을 적었다. Y증권사 직원 D씨는 이후 C씨에게 옵션거래를 적극 권유했고 C씨는 수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사례 1, 2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A, C씨는 손실발생 때 과연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을까. 또 증권사 직원 B, D씨의 수익보장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보장·손실보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상품판매 때 이를 금지하고 있고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사례1의 A씨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수익보장 약정이 부당권유에 해당될 때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증권사 직원이 허위 사실이나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정보로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 상품투자를 권유했을 때는 손해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당권유라고 하더라도 사례2처럼 고객의 거래경험 등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선물옵션 거래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이를 권유,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 직원 D씨에게 물을 수 없게 판례가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의 과실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보장 약정으로 1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도 투자자의 자기판단·책임 원칙 등을 우선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금액은 손실액보다 상당 부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펀드 등의 판매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의 수익률 보장, 손실보전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부당권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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