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 콜차입 단계적 제한, 내년 4월부터 시행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단기자금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20일 단기자금시장(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2015년부터 은행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방안이 발표된 이후 나온 세부시행계획이다.

우선 콜머니(단기차입자금) 측면에서 내년 1~3월에는 현재의 콜차입 한도인 자기자본 25%를 유지할 방침이다. 콜차입 제한에 따라 받게 될 증권사의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내년 4~12월에는 콜차입 한도를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2.4분기에는 자기자본의 15% 이내, 3.4분기에는 10% 이내, 4.4분기에는 5% 이내로 규제한다. 월 평잔 기준이다.

다만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PD)와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증권사 16곳은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규제 문턱을 다소 낮춘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는 PD와 OMO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콜시장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다.

콜론(단기대여자금) 측면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2015년 중 자산운용사의 총 집합투자재산(펀드) 중 콜론 운용 규모를 2%(월 평잔기준) 이내로 제한해 운용할 방침이다. 2016년부터 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참여를 지속시킬지 여부는 현재는 미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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