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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0억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정책실명제 도입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및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당국자 실명 및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발사업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택지, 산단개발 등) 등이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 1월 중 국토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부 3.0 취지에 맞추어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정책결정 초기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들의 책임성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부와 양 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도 확정하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해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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