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생보사 10년간 가지급금 지급 통계 없었다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생명보험회사(생보사)의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지급금이 지급된 건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관련 통계 역시 작성되지 않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기초자료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생보사가 지급하고 있는 가지급금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가지급금 지급 현황은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협회에서 파악해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당초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는 손해보험상품에만 적용됐으나 지난 2002년 금융당국이 보험금 가지급금제도를 확대·시행하면서 생명보험상품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암과 같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으로 사용될 보험금 지급이 행정절차로 인해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개선 취지가 무색하게 생보상품에 대한 가지급금이 지급된 사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손보사 가지급금 지급건수는 2만4413건이지만 생보사는 통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보사 (가지급제도가) 대충 봐서도 몇 건 안 될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통계가 없다"며 "보험 관련 약관에도 가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으니 당연히 통계 집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무엇보다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6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보사의 경우 가지급금 지급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지만 관련 통계자료의 유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보사 가지급금 지급건수 관련) 통계가 미흡한게 사실"이라며 "회사별로 관련 통계를 모아야 하는데 번거롭고 관심도가 적어 통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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