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사 부실, 주주·채권자 책임 명문화해야”
은행 등 금융사가 부실해질 경우를 대비해 작성하는 회생.정리계획서(사전유언장) 제도 도입 시 회사 손실에 대해 주주와 채권자가 책임지는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은행(G-SIBs)'이 없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을 대상으로 회생.정리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G-SIB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1년부터 매년 선정.발표하는 주요 은행이다. 여기에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회생계획서와 정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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