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 시행을 위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스템 구축 준비에 들어가 이날부터 전국 동시 시행을 한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납부할 수 있었고 징수기관별로 공과금 납부가능 은행이 지정돼 불편한 점이 많았다.
또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편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22개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일부 자치단체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3~5개로 제한돼 있던 것을 이번에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확대해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해 졌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타사 카드로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외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쉽고 편리해져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갖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로그인 및 납세지, 주민번호, 납세번호 등의 입력 절차 없이 즉시 결재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올해 연말 시행계획인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건설 관련 부담금(8종) 납부는 현재 시스템 구축 준비 중에 있어 종전과 같이 납부해야 한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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