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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이자 할부로 공공요금까지 납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드 무이자 할부로 공공요금까지 납부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자동차 세금을 카드 무이자할부로 납부했다. 통장 계좌이체로 납부할까 생각했지만 A씨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했다. 덤으로 카드 포인트도 1점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무이자 할부에 포인트까지 사용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과 과태료, 법원 인지대 등에도 카드 무이자 할부가 폭넓게 적용되면서 한 푼이 아쉬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카드 무이자 할부로 세금을 내고 카드별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각 카드사들은 각종 세금 등 공공요금 납부에 무이자 할부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경우 신한, KB국민, 삼성, 비씨, 롯데, 하나SK, 현대카드 등이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원천세나 증권거래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와 관세도 무이자 할부 납부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자사 탑스(Tops) 회원들의 경우 한도 내에서 세금납부에 2~3개월 연중 상시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이외에 3월까지 신한BC카드나 법인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한카드에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준다. 삼성카드도 법인카드를 제외하고 2월 3일 납부분까지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도 5만원 이상 결제하면 기업카드나 선불카드 등을 제외하고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가 된다. 또 2~3개월 무이자 외 장기 슬림할부 혜택을 주기도 한다. BC카드는 우리BC카드를 포함해 농협BC, 법인, 체크, 선불카드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에게 무이자 할부가 되는데 5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할부수수료를 면제하고 4∼6개월은 부분 무이자 할부로 1회차만 할부 수수료를 내면 나머지는 면제하는 다이어트 할부 혜택을 준다. 하나SK카드와 롯데카드도 법인카드 등을 제외하고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외 6개월 또는 10개월 다이어트 할부를 적용한다.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카드사도 있다. 현대카드는 이달 중 각종 국세와 관세를 2~3개월 할부로 납부하면 홈플러스 온라인 마트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특히 사별로 해당 카드사의 포인트를 결제에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세금뿐만 아니라 경찰청 과태료나 법원 인지대도 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대상 카드는 하나SK카드와 현대, 삼성, 롯데, KB국민카드 등이다. 다만 삼성카드의 경우 법원 인지대만 무이자 할부에서 제외된다. 롯데카드는 2~3개월에는 무이자 할부, 6개월과 10개월은 각각 1회차와 1~2회차만 수수료를 내는 슬림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별로 세외수입, 주정차, 상하수도 요금 외 민원수수료, 주민센터 수강료 등 다양한 분야에 카드 납부가 보편화되고 있어 카드 이용도 활발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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