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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이”… 양양 ‘납부 서비스’ 확대

뉴스1

양양군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을 간단e납부 서비스제도로 확대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13년 12월4일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 6만1000건, 환경개선부담금 3만3000건이 온라인 수납 처리돼 시스템 정상운영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출금기에서 현금·신용카드를 사용해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되던 방식에서 일괄납부도 가능하다.

단, 타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로 현금출금기를 통해 납부할 경우 소액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간단e납부서비스 이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괄 납부가 가능해져 세외수입 체납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세무회계과 세외수입징수담당 (033)670-2542.

(양양=뉴스1) 엄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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