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감찰…51건 적발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은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이사에게 직책보조비를 지급했다.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급된 보조비는 1700만원. 그러나 후원금으로 직책보조비를 주는 것은 불법이다.
안전행정부는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20억3000여만원에 대해선 회수·반납 등 조치를 취했다.
위반사례는 주로 공금횡령·유용 12건(23.5%), 예산집행 부적정 17건(33.3%),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이번 비위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회계·재무교육 이수 의무화’,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개선’ 등 16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개선과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11~29일까지 계속된 이번 감찰은 지난해부터 5세 이하 어린이를 상대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면서도 회계부정 사례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실시됐다.
감찰 대상은 지난해 11월 11~29일까지 10개 시·도 26개 기초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시설이었다.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정부 복지정책이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