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소득층 긴급지원 강화
충북 충주시가 올해부터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대상자로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긴급지원 생계비를 50만원 인상해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의료비도 100만원 인상된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등 긴급지원사업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다.
(충북=뉴스1) 장천식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