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허가를 받지 않은 재활용처리업 등 무허가 7개사와 폐기물 불법투기 5개사, 관리 기준 위반 48개사, 기타 위반사례 41개사 등 총 101개사에 대해 고발(사건송치) 15건, 영업정지 6건, 과징금 부과 8건 1억8000만원, 과태료 부과 79건 1억8800만원, 기타 처분 60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특히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하반기 정기점검에서는 9개사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점검 시 사업장 내 흡연 금지, 작업자 소방교육 실시, 노후 소화기 교체 등 화재예방 대책도 적극 수립, 시행토록 촉구했다.
시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폐수 오니 해양배출금지와 관련, 36개사에 대해 지난해 3회에 걸쳐 육상처리 전환을 적극 유도해 19개사가 올해부터 해양배출을 중단했다.
연장승인을 얻은 17개사도 2년 이내 단계적으로 해양배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침출수 유출, 악취 발산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 화재와 방치폐기물 예방에 초점을 맞춰 소각,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와 구․군은 매년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 설과 추석 등 연휴 기간 취약시기 특별점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폐기물 및 침출수 유출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집중 실시된다.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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