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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 지정

뉴스1

입력 2014.01.17 16:52

수정 2014.10.30 14:42

전주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 지정


전북도는 전주한옥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주한옥마을이 도내 대표적인 목조건물 밀집지역이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화재경계지구란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도 소방본부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화기구 등 소방설비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서울 인사동과 5월 공주 한옥마을에서 잇달아 목조건물 화재가 발생하는 등 목조건물 화재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화재경계지구 지정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