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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 지정

뉴스1
전주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 지정

전북도는 전주한옥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주한옥마을이 도내 대표적인 목조건물 밀집지역이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화재경계지구란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도 소방본부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화기구 등 소방설비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서울 인사동과 5월 공주 한옥마을에서 잇달아 목조건물 화재가 발생하는 등 목조건물 화재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화재경계지구 지정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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