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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출권거래제 종합계획 확정, 내년부터 매매 시작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0개년 종합계획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기업들 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배출권이 남으면 배출권이 부족한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다.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기본원칙,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산업의 지원대책 등을 담은 '2015~2024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같은 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5년 6억3800백만CO₂t, 2016년 6억2100백만CO₂t, 2017년 6억1400백만CO₂t 등이다. 감축 전망치(BAU)와 대비해 각각 10%, 13.8%, 16.2% 줄어든 수치다. 즉 3년 동안 온실가스를 이만큼만 배출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수치를 근거로 올해 6월 중에 배출권 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

7월엔 참여대상을 모집한다. 최근 3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2만5000CO₂t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CO₂t이상인 사업자 대상이다.

정부는 10월엔 환경부 차관 주재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업체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각 기업체는 내년 1월부터 배출권을 사용하면 된다.

정부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2015년~2017년(1차) 100%, 2018년~2020년(2차) 97%, 2021년 이후(3차) 90% 이내 등이다.

쉽게 말해 A라는 대기업에게 2015년에 100만CO₂t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 줬는데 A기업 배출량이 이보다 많으면 KRX 혹은 장외에서 배출권을 구입 가능하다. 그 해 배출권 시세가 비쌀 경우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

정부는 다만 무역집약도 30%이상이거나 생산비용발생도 30%이상, 무역집약도 10%이상+생산비용발생도 5+이상 등 민감 업종은 계속해서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정부는 2016년 상반기에 각 기업별 실적을 검증한 후 보유한 배출권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연도 배출권을 차입할 계획이다. 초과 감축했다면 다음 연도로 사용 가능하다. 재원은 배출권 판매수익, 과징금, 등록비 등으로 충당한다.

배출권 발행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은 5년 단위로 운영하되 시행초기 문제점 등을 고려해 1~2차만 3년으로 결정한다. 종합계획은 1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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