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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2억3000만원 넘는 공공건축물, 발주때 설계공모 의무화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설계비가 2억3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할 때 디자인에 중점을 두게 된다. 설계비가 2억3000만원(공사비로 환산 시 약 5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해 설계자를 정해야 한다.

또 이 규모의 공공건축물은 설계 발주 전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 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도 마련해야 한다. 이 사업계획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로부터 적정성 여부도 검토 받는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평가 항목에서 가격의 비중을 낮추고 디자인이나 기술력, 설계 실적 등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젊은 건축사들의 발굴.양성을 위해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에게 할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설계와 관련한 계약 체계와 개선 내용도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설계 용역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설계 대가 체계가 손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공건축의 설계 심사를 앞으로 디자인, 창의성 중심으로 하는 등 문화자산이자 관광자산인 건축물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국토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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