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력단절여성 지원방안 부담”… “보육 부담 줄이는 제도 선행돼야”
정부가 4일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대책에 대해 재계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요인이 육아와 보육, 돌봄 등으로 분석되는 만큼 이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이번 대책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모성보호 법·제도 확대가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여성 고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대책은 관련 제도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기업의 현실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다소 성급하게 발표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등의 사안은 기업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총은 "정책비용이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기금에서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막대한 지출을 야기해 고용보험 재정은 더욱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또한 육아 외 다양한 사유에 대해 해외 주요국들이 '비용부담', '생산성 감소' 등 다양한 사유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부권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노동환경팀장은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이 활성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시간선택제 전환과 역전환 청구권을 보장할 경우 지나치게 근로자에게만 시간 조정 권리를 부여하고 사업주는 이를 수용할 책임만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바 '좋은 직장'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등을 편히 활용하는 등 지원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팀장은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출산 및 보육 등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수요의 6%에 불과해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보육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선행되는 것이 여성들의 근본적인 일자리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