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수산단 환경관리권, 기초단체 권한 넓혀야”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 “산업단지의 환경관리권은 주민 안전보호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여수MBC 방송에 출연해 “전남도의 산단 환경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이양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경북, 충남, 경기 등 타 지역의 예를 들며 “전남도는 오염 배출기준 업체 1~3종을 관리하고 여수시, 광양시에서 4~5종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앞으로 (도지사에 당선되면) 경북·경기도처럼 1·2종을 전남도에서, 3종까지 여수시 및 광양시에서 관리하도록 환경관리권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2년 산업단지 환경관리권을 전남도에 위임했다. 이후 2013년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올해 기름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자 여수시 및 광양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에서 맡고 있는 1~3종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시에 재위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도는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통합관리,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권한을 재위임하지 않는 대신 순천의 동부출장소에서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의 환경관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민사회는 지난달 31일 설날 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 터진 원유유출사고로 어민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데 따라 여수시에서 환경관리권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여수=뉴스1) 김한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