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1심과 같이 참여연대 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 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으나 이통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일부는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거부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다.
자료 공개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해당되며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동 통신 3사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게 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사 원가 산정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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