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용판 무죄, 검찰 항소해야”
참여연대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 사법적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경찰이 선거 전에 일부 파악했음에도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누락했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8대 대선이 국가기관의 대입으로 인해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 불법개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보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청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 실체적 진실을 더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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