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침 시술해 친구 죽게한 50대女 구속
의료면허 없이 벌침을 시술해 친구를 죽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벌침을 놓아 친구를 죽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남모(50·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8일 오후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같은날 밤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남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의료면허가 없는 남씨는 6일 오전 11시부터 낮 1시 사이 광주시 북구 일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홍모(48·여)씨의 어깨, 손가락, 무릎 등에 모두 14차례 벌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홍씨의 사망 원인은 ‘아나필라시스 쇼크’로 추정됐다.
(광주=뉴스1) 김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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