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사간 특허전쟁의 '뇌관'인 미 특허소송 1심은 삼성이 애플에게 1조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9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재심(retrial), 배상액감축(remitittur)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해 12월 미 배심원이 애플과의 추가 배상금 소송에서 "특허 침해에 따른 추가 배상금 2억90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리자 강력히 반발하며 재심을 요구했다. JMOL은 미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평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구제 절차다.
추가 배상금 소송은 지난 2012년 8월 1심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 5건을 삼성 제품들이 침해했다며 10억5000여만달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평결에 대해 4억1000만 달러는 오류가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열렸다. 추가 배상금 소송에서 애플은 3억7978만달러를 청구했고, 삼성전자는 5270만달러를 제시한 가운데 배심원은 2억9000만 달러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리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도 배상금 확대 등을 요구하며 JMOL을 냈지만 역시 거부당했다.
양측이 제기한 평결 불복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조만간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추가 배상까지 포함한 최종 배상액을 결정한다. 이번 기각으로 최종 배상금은 당초 배상액(6억4000여 만 달러)에 추가 배상액(2억9000만 달러)을 감안해 9억 달러(1조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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