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일본 강제동원 위로금 신청 접수
광주 동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등 피해자 위로금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회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위로금 지급신청 기한을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본에 의해 국외에 군인과 노무자 등으로 강제 동원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이다. 이 기간 부상한 피해자와 유족도 신청할 수 있다.
일본 기업에서 급료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지급 급료 지원금을, 국내로 귀환한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위로금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2000만원이며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300만∼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미지급 급료 지원금은 당시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산정된다. 의료지원금은 매년 80만원이다.
위로금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6월 30일까지 강제동원 희생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챙겨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광주 동구청 인권담당관실(062)608-2303.
(광주=뉴스1)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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