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전면 금지” 원칙 고수
앞으로는 회원가입이나 금융상품 개설시 고객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제3자 정보제공 동의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객정보유출방지대책의 후속 세부 실행방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이같은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본 원칙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정보유출사고 후 지난달 22일 발표한 고객유출방지대책에서 금융회사가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고객에게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보활용 제한으로 영업상 타격이 불가피한 금융회사의 반발 등 현실적인 문제로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금융당국이 이어 발표한 한시적 텔레마케팅(TM) 제한이 시행 20여일 만에 TM 종사자의 고용불안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조기에 해제되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금지 방안도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보유출사고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영업상 불이익보다 고객정보 보호에 무게를 두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제3자 정보제공 금지방안에 있어서 마케팅 목적의 정보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정보 취득의 경우 금융회사가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괄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각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명시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 정보수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회사별로 선택해 정보제공을 동의하는 방안이 실적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또 금융지주내 공유하는 고객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설정되느냐도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주민등록번호 수집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전면 수집제한 보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민번호나 고객 성명의 경우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라며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없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당장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