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고땐 벌금 1억원..금융위,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또 임직원의 준수 의무도 명시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새로운 국제 표준에 맞춰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 자본의 18%를 차지하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이 바젤III 하에선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3월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은행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와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앞으로 상위 법률로 규정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경영을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의 준수의무도 명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바젤 III 도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조건부자본증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90%만이 자본으로 인정되고, 올해 말엔 인정한도가 80%로 더 낮아짐에 따라 자본금 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다. 현재 은행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는 은행 자본의 18%(31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킬 경우 지금은 신고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금융채 발행한도가 폐지되고, 은행이 은행 이외의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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