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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작업중 車에 치였다면..졸음운전자와 부주의한 사고피해자 과실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호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도로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도로를 달리던 졸음운전 자동차에 치여 다쳤다면 건설사에도 배상책임이 있을까.

졸음운전자는 물론 건설사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 같지만 법원은 가해자인 졸음운전자와 사고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 11일 오후 1시께 최모씨를 비롯한 동양건설산업 근로자 3명은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에서 신갈∼호법 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에 투입됐다. 최씨는 동료들을 작업현장에 차로 내려주고 먼저 이동해 갓길에 서 있었다. 건설사는 갓길을 차단한 채 공사를 하면서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갓길에 서 있던 최씨를 덮쳤다. 운전자인 이모씨가 졸음운전을 한 탓이었다. 이로 인해 최씨는 급성 뇌경막하출혈과 광대뼈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정신기능 장애까지 얻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최씨에게 치료비 등 총 3억986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이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졸음운전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씨와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사업주인 동양건설이 갓길을 차단한 채 공사를 하면서 방호울타리 설치나 안전차량 배치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건설사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갓길 차단 공사 때 설치해야 하는 '공사 중 천천히' 표지판과 안전차량 배치를 하지 않아 안전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사고 시간이 점심 무렵이어서 시야장애가 없었던 점,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규칙에 방호울타리 설치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졸음운전으로 갓길로 주행한 이씨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 해당 건설사가 예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건설사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다만 스스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최씨의 과실을 추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최씨가 차에서 내려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갓길에서 대기하면서 고속도로 위 차량의 운행 상황을 주시하며 급작스러운 갓길 운행에 대비했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주의를 소홀히 한 채 갓길에 서 있었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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