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1년 후에 미국이나 호주로 유학을 보내준다는 조건(1+3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유치한 일부 대학의 모집요강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1+3 유학프로그램은 1학년 때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정과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는 외국 대학에 진학한다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까지 20여 개 대학이 운영해 왔다.
교육부는 10일 “미국입학 사정관 전형을 통해 고등학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 주립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선전하는 일부 유학업체의 교육 프로그램에 국내 대학이 참여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자체 확인 결과 해당 광고에서 미국 주립대학과 교류협정을 통해 1년간 국내 교육을 담당한다고 소개된 국내 25개 대학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대학은 해당 유학업체에 대학명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3 프로그램은 국내외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나 국제교류학생 제도도 아니며, 사실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분교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학원과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학부모들도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 으로 학생을 모집한 유학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당시 이같은 교육프로그램이 법령 위반이라고 보고 폐쇄 명령을 내렸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1+3 전형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내에서의 외국대학 학위취득은 복수학위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대와 한국외대의 1+3전형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중대와 외대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중앙대의 ‘1+3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부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재판부는 “1+3 프로그램은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지만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는다”며 “이는 중앙대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된 경우에 해당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국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국내 대학명이 유학원 홈페이지에 버젓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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