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삼진제약 상대 ‘리리카’ 특허침해소송 승소
화이자가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 관련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10일 화이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진제약에 리리카의 용도특허 만료일(2017년 8월 14일)까지 제네릭(특허만료약)을 통증 용도로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화이자는 삼진제약이 제품설명서에서 통증치료 용도를 삭제했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용도로 판매하고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화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앞서 특허법원은 국내 제약사가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용도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화이자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한국화이자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리리카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 주장을 두 차례 기각한 데 이어, 용도 발명의 혁신성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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