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대출서류에 인감명 달라, 위조문서 가능성”
KT ENS는 10일 은행연합회 전산 확인 결과, “이번 금융사기와 관련 KT ENS의 지급보증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기업간 지급보증의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급보증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없어 금융기관의 책임 규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KT ENS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이사회 의결사항임에도 이번 금융사기와 관련해 이사회는 이를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KT ENS는 은행들이 보유한 대출 서류가 위조문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8월1일자로 사명이 기존 ‘케이티네트웍스’에서 ‘케이티이엔에스’로 변경됐는데, 일부 금융사가 보유 중인 케이티이엔에스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를 보면 사명은 케이티이엔에스라는 변경된 사명이, 날인된 사용인감은 사명변경 전의 ‘케이티네트웍스’ 사용인감이 날인돼 있는 등 일부 금융사들이 보유중인 대출 서류가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채권의 실제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데 거액의 유동화 채권에 대해 대출 심사시 실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