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삼척시 관내 건축물 4월말까지 석면조사

뉴스1

입력 2014.02.10 18:23

수정 2014.10.29 20:49

삼척시는 4월28일까지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등이다.


단, 석면 사용이 금지된 2009년 1월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은 제외된다.

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인 지정과 교육이수를 해야 하며 이 같은 규정 위반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29일자로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등의 건축물은 자체 석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조사기간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환경보호과(033)570-3335.

(삼척=뉴스1) 서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