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게 더 유리한 ‘구직급여’ 내년부터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이는 현재 실업자의 월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보다 더 많아 '일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일 4만 1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 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 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 536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8년째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80%를 적용했을 때 현재 하한인 3만 7512원보다 적게 되면 현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준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내년 7월 1일 고용보험 제도 도입 20주년을 계기로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경우 노사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