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종합검사 확 줄인다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종합검사가 50% 이상 줄어든다. 또 금융사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제재도 90% 이상 금융사가 자체 징계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는 수시요구자료 총량제(전년 수준 동결)가 도입되고, 3년 동안 해마다 10%씩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사후적발 위주의 현행 검사 및 개인 제재 방식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에 비해 크게 낙후된 데다 각종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금감원부터 혁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검사관행을 바꾼다.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한 해에 45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취약회사 중심으로 20회 안팎만 실시할 방침이다. 또 사후적발 위주의 검사가 사전예방 감독방식으로 바뀐다.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위험요인, 개인정보유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제재방식도 바뀐다. 금융사 직원(미등기 임원 등 집행간부 제외)에 대한 직접제재를 90% 이상 금융회사가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중대한 법질서위반 행위를 빼고 금융사에 위반내용을 통보해 자체 징계를 내리도록 한다는 것. 금감원은 금융사별 직원 제재에 대한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 양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사와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장검사가 끝난 후 검사국장이 금융사 경영진이나 감사로부터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검사국장 면담제도'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것.
또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이전에 검사실시 부서장과 유관부서장이 참여하는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통해 조치수준의 적정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