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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시간제 정규직' 국내법상 '정규직'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7 18:15

수정 2014.11.27 22:25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현행법상 근거 부족해 정규직 지칭할 수 없어"

이케아가 광명점 매장직원을 채용하며 도입한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가 국내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혼란이 예상된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이케아의 '단시간 근로 시급 및 정규직 표기' 관련 법률해석 보고서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결과, 이케아의 사례와 같이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지칭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이케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에 부합하는 고용안정과 근무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수사적' 표현으로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현재 이케아는 광명점에서 근무할 500명의 직원 중 일부를 내년 상반기까지 채용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150명가량의 직원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상 정규직은 △지속적인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단일 고용주의 존재 △표준적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등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는 표준적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와 차이를 보여 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2년 노사정 합의를 근거로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게다가 무기계약직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임금과 복리수준에서 실제 정규직과 차이를 보여 '중규직'으로 불린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이케아 매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정규직 근로자가 전일제(풀타임) 근로자보다 낮은 처우를 받거나 사측과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적인 정규직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이케아의 시간제 정규직이 실제 정규직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추려면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규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직원이 요구할 경우 풀타임 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간제 일자리는 경력단절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이들이 40대가 되면 풀타임 노동으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정부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전일제와 시간제 간 쌍방향 전환이 가능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케아는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와 동일한 급여와 복리후생을 보장받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법률적 지위와 풀타임 전환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케아 측은 "이케아코리아의 모든 직원에게 근무시간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다수의 이케아 리더는 시간제 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이케아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이케아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채용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케아가 광명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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