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회적 기업 경영 공시 의무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 기업은 경영 공시가 의무화되고, 부실 사회적 기업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된다.

고용노동부는 내실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기업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공시를 의무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를 마련해 성과평가 관리에 활용한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자 단계별 퇴출프로그램(경보→컨설팅→인증취소)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특별점검 등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고자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장기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사전 심사를 하는 등 지원 대상 기업 심사의 전문성도 높아진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 성장, 성숙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에 사회적기업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빈곤이나 소외 문제처럼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관리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유사한 조직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서비스 심사 기준을 개선해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의 출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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