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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국세 행정 운영 방안 확정...내용은?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올 국세 행정 운영 방안 확정...내용은?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장려금 지급이 확대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납세자 개인 계정인 '마이-엔티에스(MY-NTS)'가 제공된다.

또 사후 관리 위주였던 국세청의 세정운영체계가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올해 중소법인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조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세청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본청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2배↑

올해 국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자영업자 및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시행된다.

EITC와 CTC의 수급 요건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지난해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ITC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른 최대 환급 금액은 단독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CTC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며 총소득 기준금액은 4000만원으로 설정돼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EITC와 CTC 도입으로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7745억원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사전 신고

국세청은 올해 기존 사후 관리 방식이었던 세정운영체계를 올해부터 사전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보유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진납부세수 증대는 물론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납세자가 인터넷 국세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홈택스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연말정산간소화·근로장려세제·국세법령정보·공익법인공시·고객만족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계정인 MY-NTS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에 취약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방청 슬림화를 통한 현장인력 확대와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납세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에 따라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했고 기존 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규제개혁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신중하게'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세무조사는 올해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되 연간 총 조사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전년 수준인 1만8000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등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와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 해명절차 및 현장확인 전산관리 등 투명하게 개선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보강해 납세자 권리보호 한층 강화와 과세 책임성 제고, 현장중심·납세자중심 현장소통 내실화 등을 올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물거래 인프라 활용체계 고도화와 세원포착률 미흡분야 지속적 제도개선,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해외금융정보분석시스템 구축이 이뤄진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효과적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가 되어야 하고 그 구조개혁의 선봉에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역점 추진하자"며 "EITC와 CTC 도입 등 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해 주고 '성실납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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