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무역협회 회비완납 회원사 중 지난해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로 일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위안화(CNY), 범위선물환 및 옵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결제에 활용이 가능하다.
안근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2014년 무역보험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의 적정 헷지비율은 40~60% 선"이라면서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인 업체가 150만원 전액을 일반형 가입에 활용하는 경우, 전체 실적의 50% 수준까지 환헷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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