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ICT 분야 독과점 사업자 철퇴... 2015년 업무 계획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가 적발되면 철퇴를 가한다.

초고속 인터넷 계약 해지, 외국계 불법 피라미드 등 최근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ICT 분야와 관련해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국내 시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동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ICT 특별전담팀의 단장은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이 맡았다. 공정위는 ICT 분야에 밝은 직원들을 선별해 당분간 ICT 분야만 전담시킬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은 상위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9.5%에 달한다"며 "O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 국제적 법집행 동향 등을 고려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의 인접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자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에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 방식으로 계열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국가공기업·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누리당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차·전자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수입 핵심부품과 관련한 감시도 강화하고, 인수합병(M&A) 심사를 효율화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이 M&A를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기 전에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심사해 그 결과를 미리 통보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과정을 거쳐 M&A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은 정식 신고시 심사기간을 현재의 30일에서 15일로 줄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관행도 대거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계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과 최근 급증하는 해외구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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