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의무자는 매년 취직·이직·전보·승진 등으로 인한 직장·직위 등의 변동사항과 등록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할 때 등록대상직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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