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의무자는 매년 취직·이직·전보·승진 등으로 인한 직장·직위 등의 변동사항과 등록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할 때 등록대상직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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