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장수명 주택 인증제 '요란한 빈수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1 17:30

수정 2016.01.11 17:30

분양가 상승 불가피해 건설 시공사 추진 꺼려
리모델링시장 성장 '미미'.. 건자재 수요 기대 못미쳐
세제혜택 등 유인책 시급
장수명 주택 인증제 '요란한 빈수레'

건자재업계가 도입 1년째를 맞은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로 인한 반사이익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당초 건자재업계는 정부의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 도입으로 인해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해 건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는 평가다.

따라서 정부가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를 포함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12월말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 10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지만 건자재시장에 미치는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명 주택이란 수명이 길고 (100년 이상) 쉽게 고칠 수 있는 주택이다. 즉, 구조체 부분은 유지하면서 기능적 변화에 민감한 외장, 내장 설비 등은 쉽게 변화.교체 가능토록 해 그 시대에 맞는 기능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인 것.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한 것은 우리나라 건축물의 건축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짧고, 주택의 조기 전면 철거로 인해 자원 및 에너지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건축후 멸실까지 평균사용 주택연수는 영국이 128년으로 가장 길고, 미국 71년, 일본 54년 등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7년에 불과하다.

또 건축물의 초고층화, 부동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항후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도 장수명 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 장미빛 기대감을 가졌던 곳은 건자재업계다.

건자재업계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건물의 리모델링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건자재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건자재업계는 반사이익을 얻지 못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소리만 요란한 수레였다"라는 게 건자재업계의 지적이다.

이처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이유로는 건설사를 유인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을 꼽았다. 장수명주택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데, 인센티브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들이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것. 이 같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건자재업계도 시장을 관망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건자재업계와 건설업계는 장수명주택의 분양에 대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소비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건자재업계 관계자는 "현재 장수명 주택인증기준은 비용 상승 대비 인센티브가 부족해 건설사들이 장수명주택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장수명주택이 시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물론 수요자에 대한 세재 혜택 도입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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