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드·OTP 없어도 온라인서 계좌이체
금융위 전자금융감독 개정..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 폐지
새 보안수단 개발경쟁 가속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보안카드나 OTP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면 금융회사들은 편리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다양한 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없애기도 했다. 이에 최근 은행들은 지문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해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새로운 보안수단을 내놓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의 의무 사용 폐지로 다양한 인증 수단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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